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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면세 벙커C유 불법 유통 정제업체 대표등 영장

입력 | 2002-10-30 18:55:00


해양경찰청은 외항선에 공급하는 면세 벙커C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횡령 및 장물 취득 등)로 폐유 정제업체인 G사 대표 주모씨(51)등 7명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또 빼돌린 면세 벙커C유를 주씨 등에게 판매한 선박 급유업체 H사 대표 한모씨(47)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주씨 등은 한씨에게 구입한 면세유를 경기 시흥시 일대 아스콘업체 U사 등 6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아난 H사 대표 한씨 등은 외항선박에 기름을 넣으면서 일부를 비밀탱크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 9월부터 최근까지 21차례에 걸쳐 5475드럼(드럼당 200ℓ, 시가 3억8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채 드럼 당 6만9000여원에 판 혐의다.

ℓ당 4.0%(육상 벙커C유는 1.0%) 가량의 유황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해상 면세유는 대기오염을 유발시켜 육상에서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