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e메일을 대량으로 보내면서 제목에 (광고) 문구를 표기하지 않거나 변칙적으로 표기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9월 한달 동안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통해 신고를 받은 결과 스팸메일을 불법으로 보낸 289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보험회사, 인터넷쇼핑몰, 여행사, 학습교재 판매회사, 성인사이트 운영업체, 성형외과 등이 주류를 이뤘다.
위반 유형으로는 제목에 (광고)나 (성인광고) 등의 문구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가 142개로 제일 많았고, ‘광.고’ ‘광∼고’ 등으로 문구를 변칙 표기한 업체가 130개로 그 뒤를 이었다.또 e메일 본문에 발송자의 e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와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업체는 15개였다. 정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들 업체가 또다시 광고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