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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마사회 부당해고 혐의 오영우 前회장 불구속기소

입력 | 2002-11-01 00:05:00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98년 한국마사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된 김모씨(46) 등 전현직 마사회 직원 13명이 오영우(吳榮祐·61·사진) 당시 마사회 회장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오 전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오 전 회장을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마사회 구조조정 해고 대상자 선정과 이에 따른 인사 과정에서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관적 기준에 따라 부당한 해고를 한 혐의다.

검찰은 또 당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해 사용자와 노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과 합의한 것처럼 위증한 혐의로 신일수(申日洙·42) 당시 노조위원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올해 3월20일 동아일보가 ‘98년 마사회 구조조정이 정치성향이나 출신지역을 기준으로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은 마사회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보도하자 오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4월 수사에 착수해 진행해 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