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병원 응급조치가 늦어져 뇌성마비가 됐다”며 이모군(3)의 가족들이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6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응급조치에 필요한 마스크와 산소공급기 등을 갖추지 않은 곳에서 이군을 치료하다 호흡정지가 발생한 이군에게 산소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군의 뇌성마비가 다른 이유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고 신속한 산소 공급이 이뤄졌다 해도 이군이 뇌성마비에 이르렀을 가능성 또한 있는 만큼 병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99년 5월 K병원에서 패혈증과 뇌수막염 의증(擬症) 진단을 받고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응급상황에 빠졌으나 처치실에 마스크 등 적절한 응급장비가 없어 5분 이상 치료가 지체됐다. 가족들은 이군이 응급 심폐소생술로 위기를 넘겼지만 두 달 뒤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