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은행이 맡을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사후관리업무 규정에 ‘신용등급이 정상등급에서 벗어난 문제기업에 대한 경영개선 지도’와 ‘회생 불가능한 부실기업의 정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05년 말 효력이 끝나더라도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상시평가제도가 은행 자체적인 여신관리시스템에 정착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임주재(林周宰) 신용감독국장은 “앞으로 금감원은 은행을 검사할 때 은행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 평가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거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고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돈을 빌리는 기업의 특성 및 재무상태와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 신용리스크를 은행들이 여신운용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