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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항만 없어도 경제특구 가능…국회 재경위 법안 통과

입력 | 2002-11-06 22:52:00


내년 7월부터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끼고 있지 않은 지역도 경제특구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또 경제특별구역 명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바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정부는 국제공항이나 항만을 낀 도시에 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재경위는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교통 통신 용수 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인천 송도나 부산, 전남 광양 이외의 지역도 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는 파견 근로업종을 디자이너나 컴퓨터 전문가 등 전문직 업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경제특구 지정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특별구역이라는 명칭이 사회주의 색채가 짙다는 지적에 따라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국회는 7일 법사위를 거쳐 이번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 법안 통과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산하 각 연맹에 긴급공문을 보내 7일 상근 간부들이 국회 앞에 집결해 재경위를 규탄하고 법안의 본회의 처리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노총도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지구당을 항의방문하고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정당의 후보에 대해 대통령선거에서 심판투쟁을 전개하기로 하는 등 법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