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업체가 ‘모바일카드’를 통한 단말기구입제도를 광고하면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20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용 포인트로 갚는 금액에는 연 7∼9%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물렸다고 7일 밝혔다.
모바일카드란 이동통신사가 신용카드사와 제휴, 단말기대금 일부를 신용카드 사용에 따라 누적되는 포인트로 갚게 하는 것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휴대전화단말기값을 20만원 할인받고 이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갚으려면 3년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222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