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안창호·安昌浩 부장검사)는 11일 해외 주재 영사관에 근무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외교통상부 및 경찰 공무원이 돈을 받고 중국동포의 불법 비자발급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중국과 필리핀 외에 동남아 3개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도 직원들이 돈을 받고 비자를 불법 발급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중국에서 불법 비자발급을 알선한 브로커로부터 최근 “국정원 직원에게 비자 발급 청탁과 함께 3500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다른 브로커에게서 현직 외교부 5급 공무원과 해외 파견 근무를 한 경찰 간부가 이른바 ‘비자 장사’에 가담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 E6(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일부 외국인들이 “비자발급에 필요한 자격 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국가 주재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자격 심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