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부터 회사를 쪼갤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하나의 회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할 때 소유부동산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만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기 및 등록을 신청할 경우 상환기간 5년, 발행금리 연 3%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 저당권을 등기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사지 않아도 되는 면제 범위를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