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 취업률 저조… 기회확대 바람직▼
매년 배출되는 대학졸업생의 남녀비율이 거의 1대1인 상황에서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교직이나 하급직 공무원 등의 경우 여성이 훨씬 많아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남성들이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내놓은 양성평등 채용정책도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여성인력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 보는 것이 옳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학교가 배출하는 인력도 줄어드는 형편이라 여성의 채용기회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더구나 요즘 여성들의 상경계열이나 이공계 쪽으로의 진학도 급증하는 추세다. 여성의 사회진출도 이에 비례해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기업체 등의 취업현장에서는 양성평등 채용 못지 않게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인식 부산 중구 동광동1가
▼‘역차별’ 부작용 없도록 엄격한 적용을▼
1996년부터 실시해온 ‘여성채용 목표제’를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이를 도입한 배경은 교육 정보통신 행정 등 특정 분야의 공직에 여성들이 활발히 진출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점과 올해로 끝나는 여성채용 목표제에 대한 대안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직업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과는 달리 능력과 실적에 따라 임면과 승진이 보장되어야 독립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기준과 한시적인 운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하위직 공직에는 여성들이 늘었지만 5급 이상 고위공직의 여성 진출은 아직 열악하다는 점에서 적용대상과 채용목표 비율, 추가 합격선을 신축성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종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목표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잘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선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채용조건은 ‘능력’… 형식적 평등 불합리▼
한쪽 성이 특정 직군에 몰리는 것이 남녀 불평등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이것을 ‘남녀’라는 성의 불평등으로 보아야 옳겠는가. 공무원이라 하면 우선 국민의 일을자신의 일처럼 소중히 여기고, 친절하며 반듯하게 처리해 줄 사람을 채용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일의 능력에 있어서도 더 유능한 사람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양성 평등 채용을 내세워 겉보기에만 번지르르한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이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제도는 없어야겠다. 소수자쪽에 가산점을 부여해 채용시험 성적이 상대적으로 미달되는 30%의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성평등을 찾는다는 목적 아래 더 큰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가 진정한 남녀 평등을 추구한다면 먼저 근무지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남녀 평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 성 manand@dreamwiz.com
▼인위적 性比조정 해당직업 質 저하 불러▼
여성 취업률 저조 현상에 대한 여성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여성공무원의 채용목표를 세워 여성을 우대했고, 반대로 남성의 군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또 초등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 여성교사가 90%를 상회하자 남성교원에 대해 우대하고, 채용시 특혜를 주어 남성지원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해 이 역시 성차별이라는 반발을 샀다. 이처럼 일부 직종에서 나타나는 한쪽 성(性)의 집중현상에 대해 양성의 고용을 인위적으로 맞추려는 정책은 상대적인 반발을 가져오게 된다.
나아가 이 같은 정책은 결국 그 직업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고, 진정한 양성 평등정신에도 위배된다. 양성평등 채용은 양성을 수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을 받아 채용이 거부되지 않고 채용 후에도 승진 등 인사에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소수 성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양성 평등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정명례 전북대 대학원생
■‘양성(兩性) 평등 채용목표제’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집계결과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반대 69.2%, 찬성 30.8%였습니다.
다음주 ‘독자토론마당’의 주제는 ‘응급피임약, 전문의약품으로 남겨둬야 하나’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이 약의 판매를 허가하면서 1년간 시험판매한 뒤 약국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지금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 중입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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