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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법 정부案대로…14일 국회본회의서 처리

입력 | 2002-11-12 18:18:00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특구법’을 당초 정부안대로 특구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낀 도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재수정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재경위에서 내륙지역도 경제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자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당초 정부안에 가깝게 조정안을 만들어 13일 한나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도 “민노총 등이 반발해 8일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14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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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은 13일 제2정조위원장끼리 만나 수정 법안을 논의한 뒤 30명의 국회의원 동의를 얻어 국회에 수정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제특구법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정 기준도 ‘국제공항과 항만 등을 갖춘 지역’에서 ‘교통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완화해 노동계와 교육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