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7, 8일 의결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불법 통과됐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47건의 법안을 재의결했다.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의 효력시비 때문에 해당 법안을 재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본회의에는 가장 많을 때는 187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모든 법안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상정안건 모두를 전자투표 방식으로 처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앞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전자투표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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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를 한 결과 농지법 개정안에 강창성(姜昌成·한나라당) 송영진(宋榮珍·무소속) 의원이 반대한 것이 확인되는 등 7, 8일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으로 기록됐던 11개의 법안에 소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기명투표의 효과를 거뒀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7, 8일 이틀간 처리된 일부 법안에 대해 의결정족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재의결키로 했다”며 “앞으로 전자투표가 표결방식으로 자리잡으면 재적 의원수 시비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고 의원들의 책임의식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박상희(朴相熙),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의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옆자리 의원을 위해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지문인식장치를 전자투표기에 설치해 대리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