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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세탁' 수사 전국으로 확대

입력 | 2002-11-12 18:32:00


대검 형사부(김원치·金源治 검사장)는 12일 국내에 불법체류하다가 편법으로 호적을 취득하는 ‘호적 세탁’ 사범에 대한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검은 허위 출생신고 등을 통한 ‘호적 세탁’이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전국 지검 지청에 편법으로 호적을 취득한 중국 동포 등 관련 사범들을 수사토록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국내 불법 체류자가 2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호적 세탁이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동사무소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경찰 등이 호적 취득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20년 이상 뒤늦게 출생 신고한 경우 자동적으로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토록 하고 종합적인 외국인 출입국 관리대책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내 출입국 공무원들이 외국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과 연계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불법으로 발급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체류 기간을 연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