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활동시한이 만료됐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최장 1년간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윈회 한나라당측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문사위의 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대통령의 결정으로 6개월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법안심사소위는 의문사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 △자료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며 △검사장에게 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의문사위는 “9월 만료된 진상규명 특별법에 ‘의문사위가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조사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활동기한 연장 및 권한 강화를 요구해 왔다. 특히 그동안은 피진정인과 기관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한편 의문사위와 유가족들이 요구한 감청권, 계좌추적권, 강제동행권 등은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현행 헌법상 위증죄는 법원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진정인의 위증에 대한 처벌 조항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