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강 특별법 시행에 따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 수계의 일정 지역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는 오염총량관리제가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를 낙동강 수계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2004년 7월, 시 지역에서는 2005년 7월, 군 지역에서는 2006년 7월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와 시 지역에서는 2005년 7월, 대청 주암호 유역의 군 지역은 2006년 7월, 기타 군 지역에서는 2008년 7월부터 각각 실시된다.
이에 따라 3대 강 수계의 해당 시도지사는 오염총량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만들어 낙동강 수계의 경우 2004년 1월15일 이전, 금강과 영산강 수계의 경우 같은 해 7월15일 이전까지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또 기본 계획에 따라 유역을 세분해 지역별로 허용 가능한 배출량을 정해야 하며 시장과 군수는 이 범위 안에서 산업체 등 오염물질배출 시설별로 배출량을 할당해야 한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해 국립환경연구원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염총량관리대상물질과 기본 유량 등 기본 사항이 담긴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통보했다. 시행 초기인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2004∼2010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을 대상으로 하고 2차 기간(2011∼2015년)에는 국립환경연구원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의 연구를 거쳐 2005년 말까지 대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