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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뉴스]장애인車-렌터카 용도변경 조사

입력 | 2002-11-18 17:32:00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나 장기 대여한 렌터카 등에 대해 세무당국의 특별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8일 이들 차량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조건으로 사면 특소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사례가 빈발해 세수(稅收) 손실이 많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용도를 바꾸거나 명의변경한 장애인용 차량과 법인 및 개인택시, 6개월 이상 장기 임대한 렌터카 소유주에 대해 이달 말까지 탈루한 특소세를 자진신고,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에 탈루 특소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특소세를 추징하고 벌과금(50만원)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 당국자는 “탈루 여부는 승용차 제조업체가 국세청에 전자신고하도록 돼 있는 ‘특소세 조건부 면세 승용차 반출 신고서’ 등 관련 정보를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하면 곧바로 색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에 붙는 특소세율은 배기량 1500㏄ 이하이면 출고가의 7.0%, 1500㏄ 초과∼2000㏄미만은 10.0%, 2000㏄ 초과는 14%다. 여기에다 교육세가 특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가 특소세와 교육세를 합친 금액의 10%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1600만원대인 현대차 쏘나타 승용차(2000㏄ 이하)를 특소세가 붙지 않는 장애인용이나 렌터카로 구입하면 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99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소세를 탈루한 차량 2만1000건을 적발해 162억원을 추징했다.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