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선거기간 중 동창회 향우회 등의 모임이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금지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이 보도되자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 결국 이에 대한 절충안으로 선거와 관계없는 모임은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을 맺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모임 등 과거의 구태의연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나라를 위한 정책이나 후보 개인의 자질을 피력하기보다 같은 지역이나 학교 출신임을 강조해 표몰이를 하려는 것은 동창회 향우회 모임으로 내 편을 만드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은가.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서 혈연 지연을 탈피해 나라를 위한 정책이나 후보의 자질을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주상률 광주 남구 백운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