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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 벗어난 高利 갚을 의무 없다"

입력 | 2002-11-19 18:08:00


사회통념을 벗어난 고리사채로 불어난 빚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5단독 이원(李元) 판사는 19일 사채업자 양모씨(27)가 채무자인 조모씨(53·여) 집을 강제경매하려 하자 조씨가 낸 이의 소송에서 “양씨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조씨는 올 1월 20일 양씨에게 550만원을 하루 이자율 1%의 조건으로 빌리면서 1주일 내에 갚지 못하면 매일 원금의 5%를 지연손해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름 동안 조씨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600만원밖에 갚지 못했고 이에 양씨는 5월 조씨에게 불어난 이자 1500여만원을 갚으라며 조씨 집을 강제경매 신청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말 연리 66%를 넘을 수 없도록 대부업법이 확정, 시행된 이후에도 암암리에 고리대금이 확산되고 있는 사채시장의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 외환위기로 98년 1월 이자제한법이 폐지돼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아 선량한 풍속을 해칠 경우 적정 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부업법이 확정되기 이전인 계약 당시의 일반적 사채이율을 고려하더라도 연 200%를 넘는 이자율은 무효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6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빚을 갚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