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의 5인승 레저형 ‘무쏘스포츠’를 특별소비세를 내고 산 사람이 세금 반환 소송을 내면 이미 낸 특소세분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당국자는 21일 “재정경제부가 이 차에 대한 특소세 부과 방침을 철회하면 특소세 반환 요구가 빗발칠 것”이라며 “재경부가 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만큼 반환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려보내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세청으로서는 재경부 지침에 따라 일단 반환을 거부하겠지만 이 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특소세 반환 소송을 내면 불과 한달 사이에 과세 방침을 바꾼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금을 직접 반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차량 제조업체인 쌍용차가 일단 소비자들에게 특소세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고, 나중에 쌍용차에 대해 다른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쏘스포츠는 특소세를 내야 하는 ‘승용차’로 분류된 뒤 차값이 300만원 이상 비싸지면서 지난달 21일 출고 이후 대량해약사태를 빚었다.
재경부는 한미 통상문제로 떠오른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 차량에 대해 특소세를 물리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르면 이달 중 무쏘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부과 방침도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