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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重 노-사 단체협상 효력상실

입력 | 2002-11-24 17:42:00


올 봄 47일간의 장기파업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두산중공업(사장 김상갑·金相甲)의 노사간 단체협약(단협)이 23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해지됐다.

두산중공업은 24일 “회사측이 5월22일 노조측에 단협 해지를 통보한 후 유예기간인 6개월 동안 협상 타결에 실패해 기존 단협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단협 해지는 노사 일방에 의해 교섭이 무한정 길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조에 근거, 한쪽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한 제도로 6개월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기존 단협은 효력을 잃는다.

노조측은 “회사측이 올 봄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해 530여명이 큰 피해를 봤고 노조 집행부도 재산과 급여를 가압류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이에 대해 “노조측이 불법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 고소 고발, 민형사 소송의 철회를 임금 및 단협 교섭과 연계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불법파업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자세를 내비쳤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지만 종전에 비해 노조의 힘이 눈에 띄게 약화된 상태여서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지는 않을 전망이다.

박방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지회장은 “파업 등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대신 끈기 있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측도 “비록 단협 효력이 소멸했지만 노조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공기업이었던 한국중공업이 2000년 말 민영화된 회사. 과감한 체질개선 작업으로 적자를 지난해 251억원의 흑자로 반전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1200명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져 노사갈등을 빚었다. 특히 올해는 노조가 5월22일부터 47일간의 전면파업을 했으며 이에 대해 회사측도 조합원 80명에 대한 중징계와 재산 가압류, 형사고발 조치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