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를 비방했다며 상대방 인터넷 음악 카페의 콘텐츠를 삭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4일 손모씨(27·무직)를 구속하고 김모씨(22·공익근무요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내에 있는 회원 47만여명의 M음악 카페에 운영자 김모씨(25)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침입해 뮤직비디오 5만여개와 게시글 100만여개를 삭제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M카페의 또 다른 운영자인 최모씨가 성인 남녀의 만남 주선을 목적으로 손씨가 운영하는 카페가 ‘상업적’이라고 신고해 사이트 관리자로부터 경고를 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공익근무요원 김씨로부터 피해자 김씨의 신상정보를 넘겨받아 사이트에서 M카페 운영자 권한을 획득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