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11월27일∼12월18일) 열리는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에 대통령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정치인과 그 가족을 초대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이 시기에 열리는 동창회 등에 대해 신고나 고발이 있을 경우 모임 주최자는 선거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수도 있다.
대검 공안부(부장 이정수·李廷洙 검사장)는 25일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단속 방침을 전국 지검 지청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대선과 관계없는 통상적인 연말 친목 모임 개최자도 허위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는 등 피해를 볼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마련한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에 대한 중점 단속 대상은 △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여는 모임이나 이들이 실질적으로 모임을 개최할 경우 △모임 주최자가 후보자나 그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등의 참석을 허용할 경우 △정치인이나 그 가족들이 통상적인 회비 이외에 식사비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모임 등이다.
또 학연 혈연 지연을 바탕으로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을 조직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이 같은 중점 단속 대상 이외에도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리는 동창회 등에 대해서 신고나 고발이 들어올 경우 선거 관련성 여부를 따져 관련자의 입건 및 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후보자 일행이 초청받지 않고도 우연히 찾아올 경우 선거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동창회’도 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속 기준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아 대선 기간 중에는 향우회 동창회 종친회를 가급적 삼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25일 현재 16대 대선사범 119명을 입건, 이중 20명을 구속하고 5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16대 대선 사범 입건자는 97년 15대 대선 당시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구속자는 5배 이상 늘어났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후보 비방 등 ‘사이버 사범’이 전체 입건자의 56.3%인 67명(구속 18명)이나 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