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국고수표를 없애는 대신 지출관이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고금입금요청서를 한국은행에 보내면 한은은 즉시 채권자의 예금계좌에 전자이체하도록 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