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경기 연천 주민 2500여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적용으로 지역이 낙후돼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연천=이동영기자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경기도에는 대학이 들어서지 못하고 공장도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등 개발이 억제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보호법이 적용되는 연천 포천 양주군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군(郡) 면적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매년 인구가 줄어 현재 주민이 5만명을 약간 넘는 연천군은 수도권정비법과 군 관련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반발〓연천군 주민 2500여명은 22일 오후 2시 연천군 전곡읍 전곡역 광장에서 ‘지역발전 저해정책 타개를 위한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회에는 김규배(金圭培) 군수와 서영웅(徐英雄) 군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주민들은 다음달 중에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등을 방문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항의시위도 벌일 계획이다.
연천군 주민들은 서울보다 넓은 군 면적(695.21㎢)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낡은 축사를 고치려해도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택 신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건교부가 최근 연천군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끊기면서 지역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연천지역사랑 실천연대 이윤승(李允承·44) 위원장은 “주민들이 일정 수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천을 수도권정비법 적용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속한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말했다.
▽군과 행정당국 대응〓군(軍) 당국은 국가안보상 군부대의 주둔 및 훈련을 위한 군사시설보호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접경지역에 군부대가 밀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 작전에 영향이 없는 한 주민 요구를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주민들도 국방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연천군 등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 시군들이 경기도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법에서 파주시, 연천 포천 양주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특정지역만 제외하면 비슷한 사정인 다른 시군들도 모두 수도권정비법 적용 제외를 요구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기북부 및 연천군 낙후 정도(2001년 말 현재)구분경기남부(21개시군)경기북부(10개시군)연천군인구증가율(%)3.34.4-2.1인구밀도(명/㎢)121656975공장용지(㎢)81.4720.370.56재정자립도(%)72.061.630.4자동차등록대수203만726769만85312만2936
연천〓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