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증수리에 적용하는 ‘거리’ 기준이 확대된다.
현대 기아 GM대우 쌍용자동차는 현재 일반부품에 적용하는 2년 4만㎞, 엔진을 포함한 동력 전달계통에 적용하는 3년 6만㎞의 보증수리 조건 중 거리기준을 소비자의 날인 3일부터 3.5∼5%씩 늘린다.
현대 기아차는 보증수리 거리를 5% 연장해 일반부품의 경우 2년 4만2000㎞, 동력 전달계통은 3년 6만3000㎞가 된다. GM대우차는 3.5%, 쌍용차도 4%씩 보증수리 거리를 늘린다.
보증수리 거리연장 혜택은 3일까지 기존 보증수리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과 앞으로 출고되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보증수리 조건 중 기한이나 거리가 이미 넘은 차종은 제외된다.
예컨대 일반부품의 경우 △아직 2년은 안 됐지만 거리가 4만㎞가 넘었거나 △거리는 4만㎞가 안 됐지만 기한이 2년을 넘었거나 하면 이번 보증수리 거리연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자동차업체들이 일반부품 3년 6만㎞, 동력 전달계통 5년 10만㎞ 등으로 최근 보증수리 조건을 강화해 내놓은 차종들은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의 뉴EF쏘나타(4월8일 이후 출고분) 아반떼XD(7월2일), 기아차의 옵티마 및 리갈(4월1일) 스펙트라 및 스펙트라 윙(7월1일), GM대우차의 라세티 및 매그너스, 쌍용차의 체어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