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회 및 시의회의 감사 때 공식 입장을 담은 답변 자료를 제출해 놓고도 이를 뒤늦게 부인하는 행태를 반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다른 평수의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사안.
1일 시의회 이광국(李光國·강동 3)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임대주택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단지 내의 다른 평수 또는 다른 단지의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족 수의 증가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 현재 단지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 다른 단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이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이주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
이를 위해 시는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7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 2004년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감사 자료에 자세한 일정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시 주택국 책임자는 “시의회에 그렇게 답변한 적 없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면 부인했다.
배경동(裵慶東) 주택국장은 “새로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거환경이 기존 임대아파트에 비해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입주자들이 한꺼번에 이곳으로 이주하겠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임대주택 입주자 상호 이주를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아파트 재건축 요건과 관련해 9월 국회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 재건축 요건을 준공 후 40년 이상(현행 20년 이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가 이를 뒤늦게 부인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