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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후보 “국정원법 개정…불법도청 엄단”

입력 | 2002-12-02 18:22:00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는 2일 국가정보원 도청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의 불법도청을 정치관여 금지대상으로 분명히 규정해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 김해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지금처럼 국내정치 사찰을 ‘국내보안정보’란 이름으로 계속한다면 이런 국정원은 폐지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불법 도청자료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법 개정 방향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은 국가이익을 위한 해외정보 수집 및 테러방지 기능과 간첩 수사기능만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할 것이며,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 통제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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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우리 당은 이번 대선과 상관없이 국정원 도청 문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할 것이다”며 “민주당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지난달 30일 부산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정원의 국내 사찰 업무를 일절 중지시키겠으며 국가를 위해 해외정보만을 수집하고 다루는 ‘해외정보처’로 바꾸겠다”고 국정원 개편을 공약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