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쇄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대선 기간 중 노사모의 활동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는 4일 “자발적인 팬클럽인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치부해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노사모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사모가 그동안 ‘희망 돼지저금통’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을 전후해 직간접적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해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지원활동을 한 것은 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사조직의 활동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노사모는 중앙선관위가 폐쇄명령 조치를 내리자 지난달 22일 “자발적 조직에 대한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폐쇄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