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4월부터 서울지역 하수도 요금이 평균 22%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의 경우 30㎥ 이하는 1㎥당 90원에서 120원으로, 31∼50㎥는 240원에서 280원으로, 50㎥ 초과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하수도 요금이 각각 인상된다.
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납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하수도 요금이 다른 자치단체의 요금보다 낮고 생산 원가의 80% 수준에 그치면서 적자가 생겨 요금을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3월에도 하수도 요금을 평균 25.2% 올렸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 조정안구분사용요금사용량(㎥) ㎥당 단가(원)현행인상가정용0∼309012031∼5024028050 초과 400440대중목욕탕용0∼500110130501∼20001301602000 초과 150180업무용0∼5015018051∼300230270300 초과250300영업용0∼309012031∼5024028051∼100400440101∼200510560201∼10005806401000 초과650720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