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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후보 비방글 인터넷 게재 40대 한나라당원 영장

입력 | 2002-12-05 18:29:00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부인 권양숙(權良淑)씨를 비방하는 글과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 등)로 조모씨(47·J일보 지국장)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6월4일 오전 10시40분경 K인터넷 사이트 게시판 ‘노무현-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라’라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은 사법연수원을 최하위로 마치고 연좌제를 피하기 위해 7개월간 보조판사를 지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월10일부터 11월16일까지 39개 사이트에 513회에 걸쳐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과 동영상을 올린 혐의다.

조씨는 또 노 후보의 부인 권씨를 ‘빨갱이의 따님’이라고 지칭하는 등 권씨를 비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한나라당 강서지구당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만약에 불구속돼 나가면 게시판에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하겠다”고 말했다.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