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외국에서 생활하는 해외 주재원과 유학생 등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 부재자 투표제는 67년 6대 대통령선거 및 7대 국회의원선거, 71년 7대 대통령선거 및 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4차례 실시됐으나 72년 통일주체국민회의법에 따라 폐지됐다.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재외동포정책 평가결과 보고회’를 열고 총리실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趙完圭)의 평가결과를 보고받았다. 평가위원회는 “해외 부재자 투표제의 부활을 요구하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고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모두가 재외국민의 부재자투표를 인정하는 추세”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외 부재자 투표제 부활은 정치권에서 방침을 정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평가결과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선관위와 협의해 해외 부재자 투표제 부활을 위한 기초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재외동포법’과 관련, 개정론과 폐지론의 주장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입장을 확정짓기로 했다. 당시 헌재는 재외동포법이 48년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중국 및 러시아 거주 동포들을 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