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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퇴출 최소 주가 액면가 50% 미만으로

입력 | 2002-12-13 17:53:00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는 최소 주가 요건이 2005년부터 ‘액면가의 50%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내년부터 등록기업이 감사인으로부터 반기보고서에 대해 거절, 부적정, 한정 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3일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6일부터 이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는 퇴출 관련 최소 주가 요건을 종전 액면가의 30% 미만에서 2004년 40%, 2005년 50% 미만으로 매년 10%씩 올리기로 했다.

또 퇴출 사유가 명백하면 퇴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도 확정됐다. △최종부도 △피(被)흡수합병 △거래실적 부진 3개월 지속 △자본 전액 잠식 △시가총액 10억원 미달 등의 이유로 퇴출이 결정된 등록 기업은 앞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