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관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집회가 금지됐던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의 합법적인 옥외집회가 가능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불평등한 SOFA(한미주둔군지위 협정)개정 국민행동’이 “열린시민마당에서의 옥외집회금지는 부당하다”며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열린시민마당 면적의 약 40%는 미국·일본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열린시민마당에서의 집회를 모두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열린시민마당 안에서도 미국·일본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의 집회는 가능해졌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6월 ‘F-15K 강매 규탄 결의대회’를 열린시민마당에서 열기 위해 종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이 열린시민마당의 일부가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해 있어 집회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