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성전환) 연예인 하리수씨(27·사진)가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인천지법원장인 황인행(黃仁行) 판사는 13일 하씨가 최근 제출한 호적 정정 및 개명 신청에 대해 하씨의 호적 중 성별란을 ‘남자’에서 ‘여자’로 정정하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바꾸는 것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결정문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하씨의 성염색체가 남성이긴 하지만 군 입대를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등 신체적으로 여성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뒤 실제 여성으로 살고 있는 하씨의 인간적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씨가 소속된 연예기획사 TTM의 김광 사장(43)은 “하리수는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한 여자가 됐다”며 “연예활동이 끝난 뒤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떳떳하게 결혼할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심리적 성 정체성 장애로 인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적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이 성전환자에게 성별 정정을 해준 사례는 모두 4건이다.
한편 서울 미즈메디병원 조정현(曺楨鉉) 박사는 “하씨는 일반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씨는 결혼한 뒤 입양을 통해 아이를 키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