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임대 등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동창회나 종중(宗中)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만 하면 된다. 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능성 쌀’은 쌀의 모양을 그대로 지키고 쌀의 함량이 90%만 넘으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및 농림특례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동창회나 종중이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하다 대표자가 바뀌거나 상호의 변경, 사업장 이전 등의 이유가 생기면세무서장에 신고만하면 되도록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대표자가 바뀌면 폐업신고를 한 뒤 다시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또 기능성 쌀의 정의를 △쌀에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을 배양시킨 것 △쌀의 함량이 90% 이상인 것 △쌀의 원형을 유지한 것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키토산 코팅쌀’ ‘상황버섯쌀’ 등이 부가세 면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개정안은 면세유(免稅油)를 받을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는 동력기계톱, 동력천공기, 임업용윈치, 동력집재기, 목재파쇄기, 톱밥제조기, 자동지타기, 동력상하기차, 동력임내차, 타워야더 등 10개로 한정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