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자동판매기 운용수익이 판매업자가 제시한 수익을 밑돌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이 같은 내용의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허위표시나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을 때와 고의나 중(重)과실로 자판기 설치가 법규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때도 구매자는 계약을 깰 수 있다.
이와 함께 판매업자의 방문 또는 전화 권유를 받거나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자판기를 구입했으면 자판기를 설치하기 전에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운반비 등은 구매자가 내야 한다.
판매업자는 매매계약을 할 때 구매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를 줘야 한다.
자판기는 현재 전국에 85만대가량이 설치돼 있으며 내년에는 100만대를 넘어설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업사원들의 말만 믿고 자판기를 구입했다가 수익은 얻지 못하면서 구입대금만 꼬박꼬박 내는 피해자들이 많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