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 무능력자와 의료급여 1종의 연령 기준이 내년부터 63세 이상, 2004년부터 65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의료급여 1종 대상자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령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중 61세 이상을 의료급여 1종으로 인정해 국가가 입원 및 외래 진료비를 모두 지원했지만 고령화가 빨라져 의료급여 대상자 중 43%이던 1종의 비중이 올해 56%로 높아져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
개정안은 또 진료를 2개월 이상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장기 질환자에게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주던 규정을 바꿔 앞으로는 단순 위염처럼 근로능력에 지장이 없는 질환자의 경우 1종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2종인 사람이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본인 부담이 한 달에 3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의 50%를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준다. 현재는 의료급여 2종으로 지정되면 동네의원 외래진료시 1500원, 병원 이용 및 입원치료시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