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제보하면 포상금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의사,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등과 짜고 장애등급을 조작해 4억83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사기사건 제보자에게 해당 보험사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3월 제보자로부터 “2000년 9월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피해자의 형 이모씨가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이모씨, 의사 유모씨와 짜고 4급인 정신장애를 2급으로 허위진단 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더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조사한 결과 사기 혐의가 뚜렷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같이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보험사기사건으로 2000만원을 받은 사무장 이씨는 실형을, 유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는 보험범죄는 제보자가 없으면 밝혀내기 힘들다”며 “앞으로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보험사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금 지급액이 큰 차이가 나는 정신장애 등급에 대한 약관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