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경기도 주민들은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규제가 완화될 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 당선자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시책의 기본방향을 ‘집중 억제’에서 ‘성장 관리’로 바꾸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남북통일협력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기 때문.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도 21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 실국별로 노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해 규제정책과 함께 신도시 조성 등 개발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수정법〓수도권 지역의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82년 만들어졌으며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대규모 공장이나 기업 대학 연수원 등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3개 권역은 모두 △대기업 신설 금지 △200㎡ 이상 공장 신증설을 총량 규제 △4년제 대학 신설 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팔당상수원 보호를 내세운 경기동부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은 △6만㎡ 이상의 택지 공단 관광지 전면 금지(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시 20만㎡까지 허용) △대기업 증설 금지 등의 규제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기도는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시 최대 허용 규모를 30만㎡로 상향 조정 △자연보전권역 내 50만㎡ 이상의 외국인투자 관광지 조성사업 허용 △팔당수계지역(3831㎢) 중 1729㎢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공장총량제 폐지 △접경지역 경기북부 7개 시군(2412㎢)을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군사시설보호법〓경기북부를 비롯해 도내 전체 면적의 23.5%인 2399㎢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대규모 택지개발은 물론 개별 건축행위도 제한을 받고 있다.
또 농경지 출입시 군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는 불편과 군용 항공기에 의한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3월 국방부에 건의했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515㎢ 축소 △보호구역심의원회 위원장을 국방부 차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 △군부대 협의기간(10일∼35일) 준수의무부여 △통제보호구역 내 출입 허용지역 확대 △군사시설 이전 및 신설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인권(梁仁權) 도 건설교통국장은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경기지역을 중복 규제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낙후한 동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현황구분총계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면적(㎢)1만191(100%)1174(11.5%)5175(50.8%)3842(37.7%)인구961만2000명590만5000명287만5000명83만2000명행정구역경기도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안성(일부)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