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시중에 퍼지고 있는 16대 대통령선거 개표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24일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한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당 부정선거방지본부장인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당선무효소송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투표함 및 전자개표기 등 투표용구에 대한 증거보전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우리 당은 정치적으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에게 당선무효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당선자의 권능과 지위를 인정한다”며 “다만 오류나 부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경기 안성 고양 일산과 충남 천안, 제주 남제주 등 7개 지역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가 노 당선자의 표로 분류되는 등 전자개표기 작동 오류 사례가 입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측은 “선거법상 대선이 끝난지 3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면 재검표를 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재검표를 할 수도 있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소송보다 빨리 처리해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검표를 하게 되면 비용은 한나라당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미래연대 소속 김영춘(金榮春) 김부겸(金富謙) 안영근(安泳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주요 당직자들은 당선자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나라당을 다시 한번 결정적인 패배자로 만드는 어이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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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