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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벤처투자 사기

입력 | 2002-12-29 18:14:00


정보통신 등 첨단 벤처산업에 투자해 투자금의 150%를 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해 4만4253명으로부터 100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범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범행 수법〓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韓鳳祚 부장검사)는 ㈜비즈앤퍼슨스 대표 이모씨(34) 등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회사 부산지사장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캐나다로 도망간 사주 정모씨(38)를 지명수배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2월 회사를 설립한 뒤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의 50%를 5일 이내에 돌려주고 나머지 100%는 18개월 동안 분할해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이들은 벤처금융업을 한다는 홍보 내용과는 달리 아무런 수익활동이 없었으며 초기 투자자들의 원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메워주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인터넷 쇼핑몰로 위장, 5만∼10만원에 불과한 시계를 계좌당 투자금 220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도 썼다. 시계를 파는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이 신용카드로 투자금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카드깡’ 수법을 쓴 것. 초기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약속한 돈을 지급해 순식간에 투자자들이 급증했다.

그러나 150%를 돌려받은 초기 투자자들의 경우 이 돈을 재투자했으며 친척과 동료에게도 가입을 적극 권유해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에 88개 지사와 지점을 둔 이 회사는 각 지사장에게 매달 투자금의 9∼10%를 리베이트로 받아 3%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성과급 형식으로 내려보내는 다단계 수법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 또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별도의 민사 재판을 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을 확인해 민사 확정판결문을 받게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검찰은 이씨 등 회사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별도의 민사재판 없이 관련자들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을 확인, 확정판결문을 받게 하는 ‘배상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