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천동 월마트코리아 본사 상담실 여기저기에는 ‘월마트 규정’ 액자가 걸려 있다. 납품 업체로부터 접대는 물론 일체의 선물 수수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 월마트코리아 담당자와 구매 상담을 위해 이곳에 오는 납품업체 직원들은 조그만 선물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유통업체는 특성상 납품업체와의 접촉을 피할 수 없다. 98년 한국에 진출한 월마트코리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거래 업체의 향응과 선물을 절대 사절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자금관리 부서의 한 직원은 외부 세미나에서 받은 기념품을 귀사후 회사내 담당팀에 전달했다. 담당팀은 주최측에 양해를 구하는 메시지와 함께 반송했다. 심지어는 달력을 받는 경우도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접대 및 선물 수수 금지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5명의 인사위원회가 담당한다. 인사위원회는 위반신고가 들어오면 내용을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 후 주의나 경고를 전달한다.
사전 교육은 사후 징계보다 월마트코리아가 더 관심을 쏟는 부분. 매달 열리는 구매직원 회의에서는 접대 사절의 모범 사례를 공지한다. 특히 선물 수수 기회가 많아지는 명절을 앞두고는 상황 재연극을 통해 예의바르게 선물을 사절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한다. 월마트코리아의 이세영 팀장은 “한국의 영업 문화에서 접대와 선물을 사절하다 보니 처음에는 ‘건방지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면서 “그러나 납품업체 담당자들과 만날 때 불필요한 부담감이 줄어들어 이제 직원들이 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