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는 정치범이나 탈북자들을 처리하기 위해 1986년 중국과 협정을 체결해 그동안 탈북자 강제 송환의 근거로 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협정은 ‘국경지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로 1986년 8월12일 북한 국가보위부와 중국 공안성이 중국 단둥(丹東)시에서 체결했다.
일본의 비정부기구(NGO)인 ‘구하라, 북한 민중/긴급행동 네트워크(RENK)’측이 공개한 이 의정서는 범죄자와 단순 월경자를 구분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국측은 굶주림 때문에 탈북한 주민들도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해 모두 북으로 송환하는 근거로 삼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의정서는 양국이 ‘반혁명분자와 일반 범죄자’가 월경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체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을 받은 상대국은 문제자를 체포하면 반드시 송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은 기아 때문에 탈출한 북한주민을 난민으로 보고 이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며 중국에 항의한 바 있다. 중국은 1982년 국제난민조약을 비준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