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오세빈·吳世彬 부장판사)는 6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홍업(弘業·사진)씨와 이거성(李巨聖), 유진걸(柳進杰)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홍업씨 등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보석을 신청했으나 보석을 허가할 만큼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업씨는 척추관 협착증으로 허리와 다리 부분에 통증을 겪고 있어 지난해 12월21일 보석을 신청했으며 병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