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서울지검 북부지청과 서울지법 북부지원을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중랑구가 현 북부지청 및 지원 청사가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할 만큼 낡아 개발제한구역인 신내동 부지로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
시는 지난해 말 북부지청과 지원 이전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데 이어 다음달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5월 신내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또 서대문구가 건의한 홍제동 안산 공무원아파트 철거부지 공원화에 대해서도 내년 건물 보상과 주민 이주 등을 거쳐 아파트를 철거한 뒤 1193㎡(약 360평) 부지에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