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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별법' 제정 추진]과일-채소 재배중단때도 보조금

입력 | 2003-01-09 18:13:00


정부는 칠레 등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 이행 특별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재배 중단시 보조금을 주는 생산조정제를 쌀에 이어 과일 및 채소에 대해서도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부 고위 당국자는 9일 “칠레에 이어 다른 나라들과의 FTA 체결도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농가 지원 방안으로 FTA이행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한-칠레 FTA의 국회 비준에 맞춰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해 이르면 상반기 중 새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FTA이행특별법에 따른 주요 농가지원책은 △재배중단 농가의 보조금 지급 등 생산조정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노령 농가 지원으로 조기 농업중단 유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적극 활용 등이다.

생산조정제 확대와 노령 농가의 조기 농업중단 유도는 농업 구조조정의 핵심 방안으로 검토한다. 재배 중단을 유도하는 생산조정제와 함께 재배 품목을 바꿀 때 ‘작목전환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60대 농민의 농업중단을 유도하기 위해 농사를 포기하면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업인 은퇴연금제도’ 도입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갑작스러운 농가 피해가 발생할 때 관세 감축을 중단하는 등 세이프가드를 적극 활용하고 특별법에 따른 농가 지원을 위해 새로운 특별세나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부 당국자는 “2004년까지로 예정된 농어촌특별세는 한해 1조5000억원에 불과해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FTA 등에 대비하기에는 부족해 새로운 특별세나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