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총련 간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韓相範)에 의해 고발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의문사위가 재정 신청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의문사위는 9일 “97년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당시 27세)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며 지난해 8월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이모 경장(33)을 고발했으나 광주지검은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린 뒤 7일 의문사위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김씨를 숨지게 할 만한 가격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당시 아파트 주민과 동료 경찰관들이 이 경장의 폭행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락사’라는 종전 결론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지난해 7월 결정문에서 “김씨가 이 경장에게 맞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었고 추락한 높이에 비해 사체 손상 정도가 심했다”며 “특히 주요 손상인 폐좌상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락과는 별도의 충격이 주요한 사인”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