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의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整數) 성적으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한 것은 부당한 처분일 가능성이 있어 불합격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趙炳顯 부장판사)는 서울대 예체능계에 지원했다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이모양(18)이 낸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이양에 대한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합격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전형에 대한 응시기회를 부당하게 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양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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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양은 일단 13∼14일 실시되는 서울대 예체능계 입시 2단계 실기전형에 응시할 수 있게 됐으며, 원점수 성적을 사용한 25개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 중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양은 3개 수능 영역을 반영하는 서울대 예체능계 입시에서 언어 88.2점, 사회탐구 61.0점, 외국어 68.0점 등 원점수 합계로 217.2점을 받았다.
함께 지원한 A양은 언어 91.6점, 사탐 54.5점, 외국어 70.5점 등 216.6점을 얻었고, B군은 언어 88.2점, 사탐 57.5점, 외국어 71.0점 등 216.7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에 CD로 제공하는 수능의 영역별 원점수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정수로 제공한다는 성적 처리 지침에 따라 이양의 점수를 언어 88점, 사탐 61점, 외국어 68점 등 217점으로 통보했다.
A양도 같은 방법으로 언어 92점, 사탐 55점, 외국어 71점 등 218점을 받았고 B군은 언어 88점, 사탐 58점, 외국어 71점 등 217점을 얻었다.
이양은 A양이 반올림 덕분에 실제 원점수보다 1.4점을 더 얻어 합격했고, B군 역시 0.3점을 더 얻어 자신과 같이 217점이 됐으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B군은 합격하고 자신이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만큼 2단계 전형에 이양이 응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도 “법원 결정은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올 입시가 끝난 뒤 수능성적 처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