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삼·李三 부장검사)는 연예계 비리와 관련해 해외에 체류 중인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50)와 인기 개그맨 서세원씨(46)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수배를 의뢰하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이들의 여권을 무효화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SM엔터테인먼트에서 주금 가장 납입 형식으로 횡령한 회사 공금 11억원을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 청탁 및 홍보비 등 이른바 ‘PR비’ 제공 등에 사용한 혐의로, 서씨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각각 지명수배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