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임의로 수해성금을 받은 김천 구성면장 여모씨(55)를 15일 직위해제했다.
김천시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전국에서 모인 수해성금 1700여만원을 면사무소 금고에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르면 현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이 직접 받을 수 없도록 돼있다. 여씨는 임의로 받은 성금 가운데 500여만원은 쌀 등을 구입해 수재민들에게 나눠줬으며 나머지는 면사무소에 보관하다 최근 물품을 구입해 수재민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밝혀졌다. 성금 가운데 일부는 면직원들의 회식에도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성금 접수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은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천시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